이용 안내

입소자 입소 의뢰: 지역 복지과(033-560-2974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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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뢰 [복지과 → 국민연금공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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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적격여부 시설에 전달 
 [입소적격자] 시설측 초기상담 진행
 1차 입소자 회의 개최
 예비 입소 진행 [실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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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차 입소자 회의 개최
 [정식 입소 승인] 정식 계약서 외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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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 입소 
 입소자 보고 [복지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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